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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251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5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보금자리주택지구 - 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별지 보상금 내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에 대하여는 별지 보상금 내역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토지’,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 3. - 보상금 : 별지 보상금 내역 중 재결감정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D, E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 등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현실적으로 잡종지로 사용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황과 다른 감정으로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었는바, 재결감정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이는 1㎡당 1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86,850,000원(= 150,000원 × 6,57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답’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인 서울 강동구 F 답 3,124㎡(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

)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뒤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거쳐 수용재결일인 2016. 11. 10.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감정평가법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2011. 1. 1. 기준 (원) 대상 토지 산출단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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