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2:00경 전남 장성군 B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