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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내남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12887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전2246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08고약461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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