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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8 2013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4:54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에 있는 신궁교차로에서 38번 국도 평택방면 4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에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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