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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19: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C동 쪽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자전거의 자물쇠를 풀고 있던 피해자 F(6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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