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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2 2013고합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31. 2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E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대마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검사 작성의 피의지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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