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원고는 D병원 원장 C 서울 양천구 G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2013. 9. 4.경부터 D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2013.경 C과 사이에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증금 2억 원)을 원고의 딸인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6. 임대인 F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저당권 설정 C은 2015. 5. 19. 병원 출장검진용 차량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같은 달 26. 피고 앞으로 채권가액 1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합의이행 약정서의 작성 원고와 C은 2015. 6. 4.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위 임대차보증금인 ‘2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원고가 C의 임대료 미납 등으로 위 2억 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저당권 합의이행 약정서에는 ‘근저당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저당권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행 약정서 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 약정서'라 함 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G D C C C C A C C C B A C H A B A A I A A H B B
라.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미지급 및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그런데, C은 2015. 7. 14.경 피고와 별지 ‘합의이행 확인서’와 같은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2015. 12.경 D병원 폐업 무렵까지 월 차임을 수개월간 연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딸 E은 임대인 F으로부터 2016. 11. 11.까지 임차보증금 2억 원 중 96,463,135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