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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620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가 2017. 5. 27.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물론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 확정 일인 2017. 5. 27. 이전에 범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6. 4. 14. 울산지방법원 (2015 고단 2463 등 )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5. 27.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은 위 2017. 1. 12. 판결 확정 전인 2015. 4. 경 범해진 것이어서 2017. 5. 27.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불법 천막 농성장의 설치기간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M 대 청소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위를 견디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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