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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10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9. 6.부터 2015. 6. 4.까지 약 1년 9개월에 걸쳐 가짜 명품 총 2,707점( 판매가격 합계 309,969,411원, 정품 시가 합계 7,808,089,500원) 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러한 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고 있는 중간 유통업자들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 주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상품을 생산하여 유통한 것이 아니라 소비 자로부터 구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그때 중간 유통업 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여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가짜 명품 임을 전제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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