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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노3411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판매글 게시행위는 염가 판매 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B으로부터 부여받은 통상사용권의 설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고 통상사용권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제품들은 B이 제작하고 C 상표를 붙여 완성한 제품을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구입한 것인바, 위와 같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B의 상표권은 소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제품을 가공하거나 수선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점, ③ 해당 제품 이외에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C 상표를 부착하여 물건을 판매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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