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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6고단4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4.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2016. 1. 23.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1: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인주대로 306번 길 ‘ 명인 빌딩’ 앞길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인주대로 306번 길 ‘ 신라 아파트’ 앞까지 100m 가량을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를 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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