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10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 구 인주대로 434번 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범죄 전력(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