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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664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대형마트 측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하였다는 민원이 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무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인근 대형마트에 가서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식품을 구입하고 그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후에 다시 그 대형마트에 찾아가 동일한 식품을 구입함으로써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말하면서 대형마트 담당직원을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7. 17:05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D매장 고객서비스팀 담당직원인 피해자 E(45세)을 만나 유통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미리 구입해놓은 삼립단팥야채호빵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된 후에 구입한 것처럼 하면서 ‘어제 구입한 호빵을 아이가 먹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어떻게 책임질거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고 식약처에 고발을 하면 벌금이 천만원 이상인 걸로 안다, 50만원에 아이 병원비 10만원을 합해서 총 6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만원을 교부받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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