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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1242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8. 24.자 2007차810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 8. 26. 피고에게 액면금 200만 원, 만기 1998. 8. 26.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차8108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24.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07. 8. 30.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07.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원고의 동생)이 1995. 11. 24.부터 2002. 2. 4.까지 피고에게 합계 24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C이 1993. 4.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그 원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 어음채권 또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가 1998. 8. 26.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인 2007. 8. 17.에서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멸시효 완성 후에 묵시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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