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8.자 과징금감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중 3,640,000...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6. 9. 두유제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와 학교법인 삼육학원,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 ‘삼육식품’, ‘매일유업’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원고 등 3사’라 한다)가 다음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가, 2011. 7. 18. 원고가 2순위 조사협조자라는 이유로 당초 과징금을 50% 감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08년 상반기 합의 이하 ‘상반기 합의’라 한다.
2008년 1월경 2008. 2. 1.자로 두유제품의 출고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2008년 하반기 합의 이하 ‘하반기 합의’라 한다.
2008년 10월경 2008. 11. 이후 두유제품의 출고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원고는 이 법원 2011누4638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두987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2. 12.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원고가 2010. 3. 22.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한 날은 원고의 위 자진신고일이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원고의 자진신고일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공동행위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파기환송된 사건이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5. 6. 25. 의결 제2015-211호로 원고의 자진신고일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보고, 위반행위의 개시일인 2008. 2.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