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했던 것은 조용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길 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놓지 않는 등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분명하게 성행위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D, F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부르는 것에 동의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D, F과 함께 술자리 게임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할 때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D, F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 와인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와라’ 고 한 말을 피고 인은 조건부 승낙의 의사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옷장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불에 눕히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의 스킨십을 시도할 때도 피해자는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D, F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