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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438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간 문자메세지, 전화통화내용도 원고가 매수인들의 중개인으로서 매매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중개인이 없는 피고에게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매매계약은 쌍방계약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내용의 확정, 계약 이행을 위한 조정과 협의는 불가피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을 위한 중개인으로서 거래 상대방인 피고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협의하고 안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②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중개보수 4,030,000, 계 4,433,000, <산출내역> 중개보수 : 806,000,000*(0.5%)’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30. 한 차례 집을 보여준 후 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와 처음 연락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이틀 동안 한 행위는 피고와 시간 약속을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둘러보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전부인 사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싶었으나 매수인들과 원고의 요청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피고의 중개인으로서 중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원고가 한 역할이 미미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법정 상한액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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