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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5 2016구단306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부(父) B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모(母)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1. 2. 3. 단기방문(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0.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B이 난민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도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아버지 B은 2015. 12. 16. 피고에게 ‘인도네시아 국적인 기독교도 아내와 결혼하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무슬림인 원고의 가족들이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5. 12. 16. B에 대하여 B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B은 2016. 3.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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