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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6 2012구합5268
사방지지정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산 20-2 임야 9,706㎡에 관하여 2011. 12. 22.에 한 사방지지정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2. 22. 사방사업법 제4조, 구 사방사업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1-80호로 원고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산 20-2 임야 8,186㎡, 같은 동 산 20-9 임야 512㎡, 같은 동 산 20-10 임야 1,008㎡(2012. 3. 6. 위 토지들이 같은 동 산 20-2 임야 9,706㎡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된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및 양재동 등 일대 4,915,661㎡를 사방사업(산지사방사업 : 산사태복구사업, 산사태예방사업, 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 야계사방사업 : 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사방댐설치사업)의 시행을 이유로 하여 사방지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방지지정처분을 ‘이 사건 사방지지정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 2. 구 자연재해대책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2-1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및 양재동 말죽거리 근린공원 일대 258,886㎡를 붕괴위험(산사태)을 이유로 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처분을 ‘이 사건 위험지구지정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방지지정처분 및 위험지구지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하자 (1) 이 사건 사방지지정처분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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