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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6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커피 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NPL( 부실채권) 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회수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채권 회수가 되면 회수 금의 5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권 매입 관련 동종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그 돈을 위 동종 사기 범행의 합의 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실채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0. 부실채권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부실채권 매입 내지 관련 부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2,246,661원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금액이 “72,230,000 원 ”으로, 합계 금액이 “662,176,661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72,300,000 원” 과 “662,246,661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계약서, 사업 계획서, 금융거래 내역, 전표 등, 수사보고(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재작성)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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