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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03 2018고정59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들의 이웃주민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토지경계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다퉈오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7. 16:18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장펜스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펜스 쪽으로 돌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펜스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8. 14:32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장펜스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발라 놓은 시멘트를 걷어차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물손괴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행위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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