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3:30 경 충북 음성군 D 마을회관 뒤편 고구마 밭에서 트랙터로 고구마 밭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C 및 피해자 E(53 세) 등에게 자신의 울타리가 망가진 것을 따지다가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흙을 뿌리고, 이를 피해자 F( 여, 47세) 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아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여, 77세) 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흙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