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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G 등 기초무기화학 물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울산공장의 공장장 이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므로, 위 공장에서 G의 원료인 H를 생산하는 I( 이하 ‘ 이 사건 설비 ’라고 한다 )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나 안전대책을 수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이 사건 설비를 축조할 당시 작성된 공정안전보고서에 이 사건 설비를 재 점화 할 때 설비 내 잔류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이 사건 설비의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폭발 압력을 분산하는 방 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설비가 내부의 미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열 순환 장치 내부의 순환구조로 인하여 발생한 미 연소가스 전부가 배출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구조이므로 열 순환 장치 내부에 체류하는 미 연소가스의 양이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미 연소가스가 폭발 농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설비의 작동을 위하여 점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점화가 되지 않으면 미 연소가스가 축적되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점화 스위치를 조작하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숙지토록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교육이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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