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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4 2018나24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조합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이 사건 사업약정의 법적 성질은 조합계약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조합에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 및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권을 출자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위 출자 가치를 1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약정은 ① 2014. 3.경 피고가 동업관계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종료되었거나, ② 2016. 3. 21.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V에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의 목적인 아파트신축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위 일시경 종료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의 종료 사유로 제1심에서 위 ①, ②항을 모두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②항만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약정 종료 사유로 위 ①항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제1심 주장에 따라 그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12억 7,000만 원[= 21억 5,000만 원(피고가 V에 이 사건 각 아파트 부지 및 위 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매도한 금액) - 8억 8,000만 원(피고가 지출한 비용)], 이 사건 사업약정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4억 8,000만 원[= 27억 5,000만 원{= 17억 5,000만 원(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 매매대금) 10억 원(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약정 수익금)} - 정산금 12억 7,000만 원 등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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