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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78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따라 원고와 피고, 북본개발, 금화상호저축은행을 합의 당사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 종료합의서(이하 ‘이 사건 종료합의서’라 한다) 문안을 작성한 후 북본개발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수익자인 금화상호저축은행의 동의가, 이 사건 사업약정의 해지를 위해서는 약정 당사자인 금화상호저축은행과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날인이 있어야 이 사건 종료합의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북본개발은 원고와 금화상호저축은행에게 각각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이 사건 종료합의서 문안을 송부하였고, 북본개발과 원고, 금화상호저축은행은 2014. 6. 17. 무렵 따로 따로 이 사건 종료합의서 문안에 날인한 뒤 각자 팩스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자신이 날인한 이 사건 종료합의서를 송부하였다.

* 본 합의서는 아래 당사자간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과 관련됨. 위탁자, 채무자 겸 수익자(시행자) (갑): 북본개발 시공사(을): 원고 수탁자(신탁 및 대리사무수탁사) (병): 피고 우선수익자(대출금융기관) (정): 금화상호저축은행 - 전 문 - 갑과 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담보신탁계약(2013. 1. 11. 이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갑, 을, 병, 정은 이 사건 사업에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금번 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갑, 을, 병, 정간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사업약정을 종료하기로 한다.

- 아 래 - 제1조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의 종료) 갑, 을, 병, 정은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에 따른 계약체결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종료하기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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