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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누463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4행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로, 2면 18행의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으므로”를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므로”로 각 고치고, 3면 1행과 2행 사이에 “④ 원고는 2020. 1. 21. 재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를 추가하고, 3면 2행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고”를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018. 11. 19.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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