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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채무를 차용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597 | 상증 | 1997-02-12
[사건번호]

국심1996서2597 (1997.2.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채무의 채권자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8서1380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90년도분

상속세 25,641,210원 및 동 방위세 4,273,530원(96.5.10 국세심

사결정에 따라 상속세 14,320,860원 및 동 방위세 2,386,810원

으로 감액경정됨)은 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0.10.23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기도 김포군 고천면 O리 OOOO 임야 13,78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대지 23㎡ 및 위 지상 주택 16.53㎡· 같은동 OOOOO 대지 20㎡· 같은동 OOOO 대지 79㎡ 및 위 지상 주택 42.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96.3.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5,641,210원 및 동 방위세 4,27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6.5.10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상속세 14,320,860원 및 동 방위세 2,386,810원으로 감액경정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6.3.29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통상 다른 세목과 같이 벌과금적 성격인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각각 달리 평가하여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OOO는 89.12.5과 같은해 12.17에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용하여 병원진료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3)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는 상속개시당시 67세로서 연로자에 해당되므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호 (가)목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피상속인이 병원진료비 명목으로 쟁점채무를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증빙이 없어 이를 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3)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해서 할 수 없으므로 공제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는지 여부

(3)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경우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 가목에서(90.5.1. 개정후)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94누9047, 94.11.25 같은 뜻임)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의 경우 90.10.1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들이 90.10.23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 OOO는 82년경부터 녹내장 및 신부전증의 진단을 받고 90.10.23 사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동안 OOOOO병원과 OOOOO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상속인은 89.12.5 및 같은해 12.17 2회에 걸쳐 피상속인과 사돈간인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원을 병원진료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구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4천만원

2. 자녀 : 1인에 대하여 1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1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 1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1천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2) 전시한 관련규정을 모아볼 때, 전시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적공제중 중복공제가 가능한 것은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와 장애자에 한정되어 있고 상속인이 배우자이면서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해서 인적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상 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 OOOOO OO OOOO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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