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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23 2019가단15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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