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73539
대위변제금 청구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822,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822,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