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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73539
대위변제금 청구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822,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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