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6 2019가단93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