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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구합10914
원상회복명령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7. 27. 청구취지 기재 원상회복명령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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