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96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 규모 이상(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60㎡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5년경부터 2014. 3. 21.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면적 322㎡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