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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정154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A의 대표자이고, 위 (주)A는 마필생산 및 육성, 종마사업, 마필휴양 및 마필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100㎡ 이상의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시흥시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450㎡인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말 사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100㎡ 이상의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 B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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