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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합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21:10경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유역에 다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조금 더 가,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여 운전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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