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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5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 영등포구 E, 102동 9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판매자 F과 연락하여 그의 계좌( 우리 은행 G) 로 165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하고, 이후부터 같은 달 17. 경 사이 일시 불상경 서울 강남구 H, 3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11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2.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26g 을 대금 합계 1,8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11. 저녁 무렵 전 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 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2.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6g 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19, 24, 28, 35, 36), -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 기타 압수물에 대한 마약 감정서,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길이 약 7.5cm 담배모양 금속 소재 대마 흡입도구( 증 제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2016. 10. 11. 경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2016. 10. 11. 경 대마 매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 가) 목, 제 3조 제 10호 ( 가) 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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