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82,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7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월경 피고 B에게 2억원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는 이에 관하여 2012. 4. 7. 원고에게 발행일 2012. 4. 7. 지급지 서울, 지급기일 2012. 12. 27., 액면금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D, E는 위 약속어음 표면 하단에 각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7월 및 8월경에 합계 7,500만원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은 이에 관하여 2015. 2. 10. 원고에게 ‘총금액 2억 7,500만원, 이 금액 중 2015. 4. 10.까지 1억원 변제하며 나머지 금액은 2015. 6월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며 못 지불시 민, 형사 책임을 감수합니다. 이자는 별도로 지불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0월경 피고 B에게 700만원을 대여해주었고, 이후 피고 B는 2017. 9. 14. 원고에게 ‘물건지 : 남양주시 F 외 4필지(타운하우스 8세대, 다가구근생7세대), 위 건물 준공 후 농협대출해서 대출즉시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대여원금 2억 8,200만원 및 그중 2억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28.부터, 7,500만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 각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700만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