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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649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 C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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