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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3가단538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차132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월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3. 2. 20. 2013차1329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8,623,26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2.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30.부터, 15,323,260원에 대하여는 2012. 1. 18.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0. 11. 12. 5,000,000원, ② 2012. 1. 30. 차용금 3,000,000원 및 월 2부 지연이자, ③ 2012. 1. 18. 경매신청비용 대납금 1,323,260원, ④ 2012. 1. 18. 14,000,000원(=9,000,000원 5,000,000원), ⑤ 2012. 4. 16. 2,000,000원, ⑥ 2012. 10. 8. 3,3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4,308,458원(=대여금 23,062,080원 이자 1,213,128원 집행비용 33,250원), 제3채무자를 구미시로 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3. 9. 5. 2013타채29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할 금원은 소외 C가 소외 D과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당시 대납한 1, 2심 변호사 선임료 4,000,000원, 원고가 소외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 변호사 선임료 2,000,000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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