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0 2014고단3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3. 13. 09:00경 청주시 선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6. 13.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5. 4. 14. 입대 예정으로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