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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나6032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2, 13행의 “피고 B”를 “원고 B”로, 8쪽 4행의 “원고 A가”를 “원고 A이”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F, H 도로 부분 (1)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28622 사건에서 이 사건 F 도로 중 1/7 지분에 관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해제되었다고 판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이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물론이고 그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한다.

여기에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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