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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8. 22:20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에 있는 한밭식당 앞 횡단보도를 완산경찰서 방면에서 다가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일시 정지 및 서행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C(32세,여)을 발견치 못하고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인을 충격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에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KT주차장부터 같은구 증앙동4가에 있는 한밭식당 앞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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