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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49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고 나온 피해자를 선도 내지 훈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공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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