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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786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유치권 현수막 부착 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피고인은 부당한 유치권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현수막의 제거를 지시하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당일 새벽 추가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자재 운반, 인부 출입 등을 위하여 현수막 제거가 불가피하였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비하여 피고인 소속 회사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가 막대하였던 점, 피고인 소속 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과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한 상황에서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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