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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23 2012노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대를 잡아 틀어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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