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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고단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경 불상지에서, 임차인이 있으나 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그 권리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아파트를 그 거래 가액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 매수한 뒤 대부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부동산인 것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나누기로 계획하고, D는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E는 대출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역할을, F은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 연결해 주는 역할을, 피고 인은 소유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3. 경 거래 가액이 1억 8,000만 원인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2310동 5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를 임차 보증금,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뒤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피고인은 마치 집주인이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2013. 1. 14. 자로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2013. 2. 1. 경 서울시 동봉구 H 건물 1312호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K의 처 L에게 “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 소유주와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인수 받아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고, 임차인이 위 아파트를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그 차용금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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