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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4 2017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5. 30. 벌금 150만 원, 2016. 6.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0. 1. 02:20 경 구미시 인의 동 인 동네거리에 있는 신한 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 동북 길 143에 있는 맥도날드 인 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 전과, 주 취 정도, 사고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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