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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3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1. 2019. 6. 1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2019. 7.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매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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