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3. 13. 03:2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8%로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2007년의 일인 점 및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 음주운전 적발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