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4. 21:4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 남)이 운행하는 D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 C이 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집에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내 안내데스크 부위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여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전과: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