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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나2004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14쪽 마지막 행의 “당기명의인”을 “등기명의인”으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 문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가)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소송물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떠나 청구취지가 다르면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판결 참조). 선행소송인 청주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0가단10252 판결에서의 원고 A의 피고 문중에 대한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 A의 피고 문중에 대한 청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청구취지가 서로 다른 이상 후자가 전자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체법적 근거가 같다고 하더라도, 등기절차상으로 말소등기와 이전등기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그 둘의 소송물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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